2021 기준 출산휴가 정리
출산을 앞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출산휴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출산휴가는 3개월을 쓸 수 있습니다. 이 휴가를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급여액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밑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휴가 대상과 지급액
출산휴가는 정확히 출산 전 후 휴가입니다. 출산 전의 건강이나 출산 후의 발육을 안전하게 보장하기 위해 출산을 앞둔 임신한 노동자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휴직기간을 말합니다. 출산전후 휴가기간 90일 중 최초 60일은 유급휴가이므로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출산휴가 대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6개월(180일)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며,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 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해야 가능합니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라면 근로형태, 직종, 근속기간 등에 관계없이 받을 수 있고 출산(유산,사산)일부터 12개월 이내 신청을 해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의 경우 이전 직장의 마지막 근무일부터 현 직장 입사일이 3년 이내라면 이전 직장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적용되고 만약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그 이후부터 계산을 합니다.
출산휴가 일 수
단태아 90일(출산 후 45일 사용) / 다태아 120일(출산 후 60일 사용)
분할사용 금지되어있으며 유사산 경험, 만60세이상, 유사산 위험 진단 시에는 예외입니다.
출산휴가 급여
3개월 간 통상임금의 100%가 지원됩니다. 기업에 따라 상한액의 차이는 있으며 지급 수준은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의 100%로 상한액 월 200만원, 하한액 월 80만원입니다.
우선 지원대상 기업 - 3개월 간 통상임금 100%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대규모 기업 - 2개월은 기업에서 통상임금 100%지급(상한액없음), 1개월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상한액 200만원)
*우선 지원대상 기업은, 기타 서비스업 등의 경우 300인 이하 사업장을 의미하고 도매, 소매업은, 소매업은 200명 이하, 기타는 100인 이하 사업장을 의미합니다.
통상임금의 100% (단, 61~90일은 200만원 상한)
만약 통상임금이 월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뜻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방법으로는 고용보험 사이트(ei.go.kr)에서 신청 가능하며 사업주가 확인서를 먼저 접수한 후 신청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방문신청 방법으로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 전후휴가확인서를 발급받아 출산전후휴가 급여신청서와 함께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오프라인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개인도 오프라인으로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제출했는지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 (최초 1회만 해당)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휴가 시작일 전 3개월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1부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유산,사산하였음을 증명하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유산,사산휴가만 해당)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회원가입을 진행하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한 후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급여 신청 구분을 해주고 확인서 등록의 경우 회사에서 먼저 확인서 등록을 진행해주어야지만 확인서가 등록이 됩니다. 신청기간이 아닌 경우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나타나지 않고, 해당하는 기간이 지나면 해당하는 기간의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신청이 가능하오니 그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류가 미비하거나 수정해야 할 경우 담당자에게 연락이 오고 그 외에는 모두 진행이 되며 신청하고 급여가 지급되는 기간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은 일주일 이내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2019년부터 고용보험 미적용자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프리랜서, 1인 사업자와 학습지 교사, 보험모집인과 같은 특수형태 근로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들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여성에게 150만원을 3개월 지원한다고 합니다. 유산, 사산의 경우에는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 수준, 지급 횟수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 (ei.go.kr)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신청시기
출산일부터 출산 후 1년 이내의 기간 중 신청 가능하며 기간 내 신청하지 않을 시 소멸됩니다.
오늘은 출산전후휴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출산휴가 기간과 지급조건 및 신청방법을 잘 확인하셔서 혜택을 챙겨가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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